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단어: 19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221개 세 글자:364개 네 글자:500개 🐬다섯 글자: 196개 여섯 글자 이상:211개 모든 글자:1,493개

  • 가산점제 : (1)공직이나 기업체 따위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군 복무를 다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 걸음하다 : (1)쓸데없이 가거나 오다.
  • 것질거리 : (1)끼니 외에 먹는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음식.
  • 것질하다 : (1)끼니 외에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음식을 먹다. (2)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짓을 하다.
  • 경원호금 : (1)군인이나 경찰의 유가족을 원조ㆍ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
  • 계산 검사 : (1)데이터 통신에서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의 하나. 데이터의 블록 단위로 검사 문자를 송수신하여 수평 방향으로 하나의 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낸 다음,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 문자로써 첨가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 계수 검사 : (1)데이터 통신에서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의 하나. 데이터의 블록 단위로 검사 문자를 송수신하여 수평 방향으로 하나의 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낸 다음,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 문자로써 첨가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 계수 체크 : (1)데이터 통신에서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의 하나. 데이터의 블록 단위로 검사 문자를 송수신하여 수평 방향으로 하나의 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낸 다음,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 문자로써 첨가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 구분 부호 : (1)군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 주체가 소속된 군을 표시하기 위해 문서 번호에 삽입하는 부호. 문서 번호의 첫자리에 표시를 하며, 로마자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에이(A)는 육군, 비(B)는 육군(대미 관계 적용), 디(D)는 공군(대미 관계 적용), 에프(F)는 공군, 지(G)는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 엔(N)은 해군, 에스(S)는 국방부, 피(P)는 해군(대미 관계 적용)이다.
  • 국기무처 : (1)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 국주의자 : (1)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에 두고,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서 최상위에 두려는 이념을 옹호하거나 주장하는 사람.
  • 국주의적 : (1)군국주의에 관계되거나 군국주의의 성격을 띤. 또는 그런 것.
  • 국주의화 : (1)국가의 정책이 군국주의로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국화하다 : (1)군국주의의 나라로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권신수설 : (1)국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인민이나 의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 영국과 프랑스의 국왕이 교황, 신성 로마 황제, 봉건 제후를 누르고 왕권을 확립하는 데에 뒷받침이 된 주장으로 영국의 필머, 프랑스의 보댕 등이 주창하였다.
  • 귀속 형질 : (1)어떤 생물 집단에서 한 개체가 그 구성원으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 형질.
  • 기 교육대 : (1)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군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한 부대. 또는 그러한 교육을 위한 장소.
  • 기류 소설 : (1)전쟁 이야기를 다룬 소설.
  • 기 보호법 : (1)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기 수여식 : (1)국가 원수가 군기를 단위 부대에 줄 때에 거행하는 의식.
  • 기침하다 : (1)인기척을 내거나 목청을 가다듬거나 하기 위하여 일부러 기침하다.
  • 기 호위병 : (1)열병식 따위의 군대 의식에서 군기를 받들어 호위하는 의장병.
  • 눈(을) 뜨다 : (1)외도에 눈을 뜨다.
  • 눈(을) 팔다 : (1)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돌리다.
  • 다리명왕 : (1)팔대 명왕의 하나. 남쪽을 지키며 모든 악귀를 물리치는 명왕으로, 머리 하나에 팔이 여덟으로 성난 모양을 하고 있다. 허공장보살의 화신으로 감로(甘露)의 보병(寶甁)으로써 삼매야형(三昧耶形)을 취하고 있어 감로 군다리명왕이라고도 한다. 오대존 명왕의 하나이기도 하다.
  • 다리미질 : (1)다리미질할 때에, 옷의 후미진 부분이나 끝부분 같은 데를 따로 잡고 다리는 일. (2)다리미질이 끝난 다음에 필요 없이 더 하는 다리미질.
  • 다리야차 : (1)남쪽을 지키며 모든 악귀를 물리치는 명왕. 머리 하나에 팔이 여덟으로 성난 모양을 하고 있다. 허공장보살의 화신으로 감로(甘露)의 보병(寶甁)으로써 삼매야형(三昧耶形)을 취하고 있어 감로 군다리명왕이라고도 한다.
  • 단 사령부 : (1)군단이 맡고 있는 지역의 작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지휘ㆍ통솔하는 본부.
  • 단지럽다 : (1)마음이나 행실이 매우 다랍고 추저분하다.
  • 대 행진곡 : (1)군대의 행진이나 분열식을 위하여 작곡한 행진곡. (2)슈베르트가 1824년 무렵에 작곡한 피아노곡. 작품 51의 3을 이른다.
  • 대화되다 : (1)군대의 성향을 지니게 되다.
  • 대화하다 : (1)군대의 성향을 지니게 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
  • 더더기 맛 : (1)본연의 맛 이외에 불필요하게 첨가된 맛.
  • 던지럽다 : (1)마음이나 행실이 더럽고 추저분하다.
  • 돈질하다 : (1)(낮잡는 뜻으로) 안 써도 좋을 데에 쓸데없이 돈을 쓰다.
  • 두드러기 : (1)장롱의 문에 네모 또는 여덟모로 깎아서 문짝의 테두리를 장식한, 가운데가 도톰한 나무.
  • 둑거리다 : (1)큰 것이 멋없이 자꾸 흔들리다.
  • 드러지다 : (1)몹시 피곤하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푹 쓰러져 자다. (2)곤두박질하여 푹 쓰러지다.
  • 드렁대다 : (1)물체가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다.
  • 득거리다 : (1)졸면서 자꾸 머리를 깊이 숙였다 들었다 하다.
  • 들거리다 : (1)매달려 있거나 떠 있는 것이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다.
  • 락 광합성 : (1)포장의 단위 면적에 생육하는 모든 개체의 광합성.
  • 락 분류군 : (1)특정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군락을 갖는 무리로 분류하는 방법.
  • 락 분포학 : (1)식물 군집의 분포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 락 생태학 : (1)식물이 분포하는 구조, 조직, 분류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식물 지리학ㆍ식물 사회학을 이르며, 생태학을 모체로 한다.
  • 뢰박대기 : (1)군뢰가 군장(軍裝)을 할 때에 쓰던 갓. 붉은 전(氈)으로 만들었는데, 앞이마에는 주석으로 만든 ‘勇’ 자를 붙이고 증자(鏳子)에는 청전우를 달았다. ⇒규범 표기는 ‘군뢰복다기’이다.
  • 뢰복다기 : (1)군뢰가 군장(軍裝)을 할 때에 쓰던 갓. 붉은 전(氈)으로 만들었는데, 앞이마에는 주석으로 만든 ‘勇’ 자를 붙이고 증자(鏳子)에는 청전우를 달았다.
  • 무 도독부 : (1)1919년에 만주에서 최진동(崔振東)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편성한 단체.
  • 물(이) 돌다 : (1)물기가 음식과 한데 섞이지 않고 위에 따로 돌다.
  • 변환 장치 : (1)전송 전화에서, 기초군과 기초 초군과의 변환, 복조를 하는 장치. 다중 통화로 측파대 군을 구성하는 군, 초군, 주군, 초주군용 변복조기(變復調器) 증폭기, 대역 여파기(帶域濾波器) 따위가 있다.
  • 복(을) 벗다 : (1)군에서 제대하다.
  • 복을 입다 : (1)군에 입대하다.
  • 분리 문자 : (1)아스키코드에서 29번째에 해당되는 제어 문자. 정보를 나누는 군 단위의 마지막에 사용되어 정보를 분리한다.
  • 불아궁이 : (1)군불을 때는 아궁이.
  • 불아궁지 : (1)‘군불아궁이’의 방언
  • 불(을) 때다 : (1)(속되게) 담배를 피우다. (2)은어로, ‘성교하다’를 이르는 말.
  • 비 배상금 : (1)국제 전쟁에서, 패전국이 승전국의 군비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
  • 비 전폐론 : (1)국가 간의 군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론.
  • 빗질하다 : (1)자고 일어나 바쁠 때에, 빗이나 손가락으로 대강 윗머리만 빗다. (2)쓸데없이 빗질을 하다.
  • 사 감시단 : (1)분쟁 당사국의 동의하에 정전과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이 현지에 파견하는 단체.
  • 사 경계선 : (1)전쟁 중인 쌍방의 협정에 따라 설정한 군사 활동의 한계선.
  • 사 고문단 : (1)군사 고문으로 이루어진 단체. 외국에서 군사 원조를 받는 나라에 파견되어 원조 상황을 관찰하고 원조 사무를 보며, 군사 훈련 계획의 실시를 돕는다.
  • 사 교두보 : (1)다리를 엄호하기 위하여 쌓은 보루(堡壘). (2)상륙ㆍ도하(渡河) 작전에서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강기슭이나 해안선의 한 모퉁이를 점거하고 그곳에 마련한 작은 진지.
  • 사 기밀급 : (1)군사상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급.
  • 사 기상학 : (1)기상 요소들과 대기 현상이 군사 활동과 무기 및 전투 기자재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작전 수행에 맞는 기상 조건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기상학의 한 분야이다.
  • 사 기지화 : (1)군사 기지처럼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사놀이요 : (1)소년들이 두 패로 나뉘어 상대편을 자신의 진지로 강제로 끌어오는 군사놀이를 하며 부르는 노래. 일렬횡대로 늘어선 두 패가 문답 형식으로 부른다.
  • 사놀이춤 : (1)군인들의 행위를 모방해서 만든 어린이들의 춤.
  • 사 단일제 : (1)군부의 쿠데타에 의한 독재.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이른다.
  • 사 대표부 : (1)자국(自國)의 군사 정책을 옹호ㆍ관철하고 정상적인 군사 교섭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서로 설치하는, 외국에 있는 군사 대표 기관.
  • 사 동원령 : (1)전시에 처한 국가가 전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물자, 시설 따위를 동원할 목적으로 발포하는 명령.
  • 사력 소요 : (1)군사 전략상의 목표나 군사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단계화하여 설정해 놓은 군사력에 관한 요구.
  • 사령관급 : (1)군대 사령관에 해당하는 계급이나 등급. 또는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
  • 사로보트 : (1)‘군사 로봇’의 북한어.
  • 사물영화 : (1)군인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
  • 사 법원법 : (1)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 법원의 조직이나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판 절차, 군사 법원에 덧붙여 설치되는 군 검찰의 조직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사부일체 : (1)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음.
  • 사 분계선 : (1)전쟁을 하던 두 나라 사이가 휴전을 협정할 때 설정하는 군사 활동의 한계선.
  • 사설하다 : (1)쓸데없이 말을 길게 늘어놓다.
  • 사 스파이 : (1)한 국가의 군사 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
  • 사 시설물 : (1)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식 돈사 : (1)한 방에 여러 마리의 돼지 사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돈사.
  • 사 요구도 : (1)국가가 세운 군사적 목표가 성취되도록 군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군수품에 관련한 제반적인 조건을 제시한 도표나 수량치를 이르는 말. 통상 무기 체계 이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한다.
  • 사 요충지 : (1)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 곳,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유리한 곳, 보급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곳 따위가 포함된다.
  • 사용 로봇 : (1)인간을 대신하여 전투를 수행하거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인공 지능형과 원격 제어형 따위가 있다.
  • 사 우체국 : (1)국내외에 전달되는 군사 우편을 다루는 우체국.
  • 사 우편물 : (1)군대 안에서나 군대와 국가 기관 또는 군인과 민간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 우편법 : (1)예전에,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소속하는 군인, 군무원이 주고받는 군사 우편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률. ‘우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사 위원회 : (1)군과 관련된 업무 및 의사 결정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관.
  • 사 작전권 : (1)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권리.
  • 사 잠재력 : (1)병력ㆍ군비ㆍ경제력 따위에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가용한 국가 자원.
  • 사 재판소 : (1)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전쟁 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적인 군사 법정. 1946년에 일본과 독일의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 사적 방조 : (1)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국이 어느 한쪽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인원을 수송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
  • 사적 배경 : (1)군대나 국방, 전쟁 따위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생각의 배후에 숨겨진 사정.
  • 사적 봉쇄 : (1)전시 봉쇄의 하나. 전시(戰時)에 적국의 교통이나 수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적국의 항구, 해안 따위를 봉쇄하는 일이다.
  • 사적 원조 : (1)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국이 어느 한쪽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인원을 수송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
  • 사적 폭력 : (1)군대나 국방, 전쟁 따위에 관계하여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물리적 수단이나 힘.
  • 사 전문가 : (1)군사 분야를 연구하거나 군사 분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사 정보직 : (1)적의 상황에 대한 군사 첩보 자료를 분석ㆍ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직위나 직무.
  • 사주의자 : (1)군사주의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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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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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끝나는 단어 (3,206개) : 개방 개체군, 미행군, 갈색 산림 토양군, 세로토닌 증후군, 빗장밑 동맥 전환 증후군, 베르톨로티 증후군, 모극군, 한사군, 뽈대군, 데릴 증후군, 예차금군, 금관군, 계통군, 병든집 증후군, 독일군, 지속 뮬러관 증후군, 거름장군, 돌팔매군, 다발 과오종 증후군, 신모범군, 예비군, 완전 공급 회선군, 익군, 황군, 혈소판 감소 무요골 증후군, 봉기군, 위 창자간막 동맥 증후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묘안 증후군, 눈구멍 증후군 ...
군으로 끝나는 단어는 3,206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군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단어는 19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